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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014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1,28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C 전 1,289㎡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토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감정인 D의 감정서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승낙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데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터를 설치하는데 대하여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데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천시 C 전 1,289㎡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으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포천시 C 전 1,289㎡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원고에게 별다른 이득 없이 단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해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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