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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6924
토지공유물분할
주문

1. 대전 대덕구 G 대 453.6㎡ 중 별지

1. 도면 표시 9, 2, 3, 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대전 대덕구 G 대 4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래 H 소유였는데 원고가 I,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기 전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았다. 순번 이름 취득원인 지분비율 비고 1 I 1995. 10. 19. 증여 95/342 원고에게 매도 2 J 1995. 10. 16. 증여 35/342 3 I 2013. 12. 21. 상속 212/2052 4 피고 B (상동) 212/2052 5 피고 C (상동) 212/2052 6 피고 D (상동) 212/2052 7 피고 E (상동) 212/2052 8 피고 F (상동) 212/2052 2) 원고는 2015. 4. 8. I, J로부터 I, J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를 16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4. 9.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992/2052 지분(= 95/342 35/342 212/2052)의 비율로, 피고들이 각 212/2052 지분의 비율로 각각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 현황 1)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대전 대덕구 K에서 모텔을 경영하고 있다(별지

2. 지도 참조 . 다.

공유물분할협의의 불성립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9, 2, 3, 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9.3㎡(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9,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34.3㎡(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한 후, 위 (ㄴ) 부분을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들과 공유물분할협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 2015. 12. 24. 기준 이 사건 토지를 일체로 매도하는 경우와 분할하여 매도하는 경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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