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경 피고에 대하여 분할 전 화성시 B 답 4,33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 ‘화성시 C동’ 소재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0. 10.경 원고에 대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에 따라 ‘허가면적: 분할 전 토지 중 총 992㎡(부지: 977㎡, 하천 15㎡)’, ‘허가목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수리점, 사무소, 일반음식점) 부지조성’,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피고는 2007. 10. 16. 원고에 대해 분할 전 토지 중 992㎡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통보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2007. 12. 28. D 답 1,002㎡, E 답 2,343㎡, F 답 17㎡ 및 분할 후 B 답 975㎡로 각 분할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분할 후 B 답 975㎡ 및 F 답 1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4.경 원고 소유인 B 답 975㎡ 및 F 답 17㎡ 지상 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 사무소) 및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2008. 4. 1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B 답 975㎡는 2008. 5. 22. ‘대’로, F 답 17㎡는 2012. 1. 20. ‘하천’으로 그 지목이 각 변경되었다.
피고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