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전남 무안군 B 임야 7,287㎡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이유
1. 인정사실
가. D 토지 및 E 토지의 변동관계 (1) 전남 무안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임야는 1939. 6. 1. D 전 2,717㎡로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되었고(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위 분할 전 B 토지에 관하여 1981. 1. 8. H, 2005. 6. 16. I, 2005. 6. 20. J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은 2017. 9. 25. J와 사이에 분할 전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정자 C은 그 중 1,725㎡(지분율 63.5), 원고는 992㎡(지분율 36.5)를 매수하고, 이후 위 지분율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 C은 2017. 9. 28.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위 지분율에 따른 공유등기를 마쳤다가, 분할 전 D 토지를 D 전 1,725㎡(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E 전 992㎡(이하 ‘E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2018. 2. 28. 선정자 C은 D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E 토지에 관하여 각 그 명의의 단독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변동관계 (1) 피고는 분할 전 D 토지(등록전환 전 G 임야)에 인접한 1973
2. 14. K 임야 10,512㎡(이하 ‘K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산하 산림청의 영암국유림관리소는 K 임야 중 2,634㎡ 상당을 무단점유지로 관리해 오던 중, 위 무단점유 부분이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목변경 및 그에 따른 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승인되자, 2017. 7. 12.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K 임야 중 위 무단점유 부분의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을 의뢰하였다.
(3) 이후 K 임야는 2018. 6. 1.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