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에게 이와 같은 구제신청권을 인정한 이유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또는 그 지위 및 기능의 보호·유지에 있고, 법 제5조 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 제81조 제1호 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지는 경우

[2]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사회복지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박형섭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 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75 판결 ), 노동조합에게 이와 같은 구제신청권을 인정한 이유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또는 그 지위 및 기능의 보호·유지에 있고, 법 제5조 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 제81조 제1호 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 중 소외인 등 230명은 2003. 2. 1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여 참가인 조합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참가인 조합 위원장은 2003. 2. 28. 원고 재단에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 성람분회(이하 ‘성람분회’라 한다)의 설치를 통보한 점, 성람분회는 2003. 3. 6.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원고 재단과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자, 2004. 3. 1.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파업을 단행하였고, 위 소외인을 비롯한 원고 재단의 은혜장애인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조합원들도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2004. 11. 1. 업무에 복귀한 점, 한편 2004. 10. 28. 1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되기 전 참가인 조합의 규약(이하 ‘개정 전 규약’이라 한다) 제2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04. 10. 28. 개정된 참가인 조합의 규약(이하 ‘개정 규약’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한 점, 위 소외인 등 230명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의 가입 재확인을 거쳐 2005. 3. 2.경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로부터 조합원 가입의 승인을 받은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금속관련산업과는 무관한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개정 전 규약 아래에서 그 규약이 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 규약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정 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조합이 원고 재단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4. 11.경 위 소외인 등 230명이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재단이 개정 규약의 시행 후인 2004. 11.경 참가인 조합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참가인 조합의 주장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행하여 질 당시인 2004. 11.경 소외인 등 230명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재단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바 없다고 단정하여 참가인 조합이 독자적으로 그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