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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7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취하무효확인][집27(1)민,126;공1979.6.1.(609),11801]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의 성격

판결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없이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국섬유노동조합 전북지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40조 1항 이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노동조합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 피고 노동조합이 소외 호남잠사산업주식회사가 원고를 징계면직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행위를 그 조합 고유의 권한행사로서 무효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대리하거나 대위하는 권한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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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8.11.8.선고 78나257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