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사이에서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 방법
[2]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규정한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는 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 및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의 가입 허용 여부는 산업별 노동조합에게 그 해석 및 결정 권한이 있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것이고, 산업별 노동조합과 제3자와 관계 등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동조합과 제3자인 개별 기업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근로자의 산업별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규정을 그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규정이 만들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규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규정한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는 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 , 제11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 , 제11조
원고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변론종결
2006. 5. 18.
주문
1. 피고가 2005. 8.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노3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인의동 112-1 동원회관 2층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400여 명을 고용하여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의 요양시설운영사업 및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병원, 송추정신병원이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2.경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 중 이승현 등 230명은 2003. 2. 14.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기로 하여 참가인 조합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참가인 조합 위원장은 2003. 2. 28. 원고 재단에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 성람분회의 설치를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이 은혜장애인요양원과 문혜장애인요양원 소속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업무복귀방해, 부당정신교육, 부당전직, 기타 식당 이용을 금지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1. 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 21. 참가인 조합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재단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재단에 ‘원고 재단은 참가인 조합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이에 원고 재단은 2005.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8. 22. 원고 재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재단의 주장
(1)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그 규약에서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 근로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원고 재단이 영위하는 사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금속과는 관련 없는 산업이어서 참가인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 재단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 조합이 원고 재단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는 원고 재단의 방해로 지연된 것이 아니라,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과 사회복지조합 조합원 사이의 갈등에서 생긴 분쟁 및 업무복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참가인 조합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나) 원고 재단의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노노 갈등으로 인한 마찰과 장애인 원생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장기간 파업에 따른 업무적응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다)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의 은혜장애인요양원에서 문혜장애인요양원으로의 전직은 중증장애인 59명의 전원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라) 원고 재단이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에게 식당이용과 통근버스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재단이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을 고의로 야간근무배정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시간 외 수당에 대한 이견으로 쟁송 중에 있어 야간근무에 투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나. 판 단
먼저,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재단은 1984. 3. 19. 설립되었고, 그 목적 사업은 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설치 운영사업, ② 의료기관 설치 운영사업, ③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사업, ④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⑤ 기타 위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사업, ⑥ 노인 복지사업 등이다.
(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 중 이승현 등 230명이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기로 한 2003. 2. 14.경에는 참가인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제2조 (조직대상) :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구직중인 실업자, 3개월 이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
제8조 (조합원의 분류) :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후략)
제9조 (가입과 탈퇴) :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후략).
(다) 원고 재단이 2004. 12. 3.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9037호 로 단체교섭당사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다투었다. 참가인 조합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4. 10. 28. 참가인 조합의 규약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이하 개정된 규약을 ‘이 사건 개정규약’이라 한다)하여 조직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제2조 (조직대상) :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4.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5.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라) 이 사건 개정규약에 따라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에서 2005. 2. 15.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참가인 조합 성람분회 조합원들의 가입을 재확인하였고,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는 2005. 3. 2. 위 성람분회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2) 참가인 조합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 여부
(가) 참가인 조합의 규약 해석 및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의 가입 허용 여부는 참가인 조합에게 그 해석 및 결정 권한이 있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 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것이고, 참가인 조합과 제3자와 관계 등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조합과 제3자인 원고 재단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근로자의 참가인 조합에의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참가인 조합 규약의 규정을 그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규정이 만들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규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은 제2조에서 조직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규약상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그 규정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의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인바, 원고 재단의 목적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으로서 금속산업과 관계가 없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개정 전 규약 시행 당시의 참가인 조합에의 가입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참가인 조합의 조직대상에 관하여는 규약에 정하고 있고, 규약의 개정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개정 전 규약 제47조 제1호),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가입승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결의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위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개정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도 참가인 조합의 규약 제2조 제5호의 절차를 거칠 경우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었으므로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의 가입 재확인을 거쳐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가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참가인 조합 성람분회 조합원들의 가입을 승인한 2005. 3. 2.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 재단 소속의 위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 조합원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개정규약 제2조 제5호의 절차를 밟을 경우 당초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이 승인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조합에의 가입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이 원고 재단을 상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2004. 11. 15.경에는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들이 아니어서 참가인 조합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자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자격이 없는 참가인 조합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도 참가인 조합의 구제신청을 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재단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재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