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42823
연체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안마시술소 운영 피고는 1992. 4. 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 4, 5층에서 ‘D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해왔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9.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 4, 5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30.까지’,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차료 월 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 4, 5층에서 ‘D 안마시술소’ 영업을 계속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30. 1차례 묵시적 갱신되었고, 피고의 요청으로 원, 피고는 2016. 1.경부터 월 차임을 월 5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명도시 원상복구 조건이다.

8. 안마시술소에 법적인 문제나 영업부진으로 유지 불가할 경우에 내용증명 통보시 3개월 이내에 서로 정리한다.

9. 만약 8번 특약 발생시 임차인은 잔여 (남은) 임대차기간 내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불할 것이며, 전 임대차인에게 승계받은 모든 시설물 철거 및 3, 4, 5층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의 아들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재약정 등 (1) 원고는 2017. 6. 13. 피고의 아들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 5층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