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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2가합45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26.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1. 4월경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 1층을 임대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2011. 5. 24.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임대하기로 하여, 2001. 5. 2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① 지하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6. 1.부터 24개월간으로, ② 지상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6. 25.부터 24개월간으로, ③ 지상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6. 25.부터 24개월간으로, ④ 지상 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6. 25.부터 24개월간으로, ⑤ 지상 5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6. 1.부터 24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할 때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 만일 임대인인 원고가 위약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인 피고 B이 위약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원고가 몰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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