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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17240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9,999원 및 그 중 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0.부터, 2,4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경과 등 1) 원고는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8. 4. 5. 나대지 상태인 이 사건 토지를 임대보증금 6억 원, 임대기간 2008. 9. 20.부터 2014. 9. 19.까지 6년간으로 정하여 C에게 영업 및 판매시설 용도로 임대하였다. 2)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6년간 임대료를 선불 지급한 것으로 하고 위 토지에 원고를 건축허가 명의자로 하여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해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8. 17.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C는 원고와 2009. 1. 5. 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주는 등의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4. 9. 2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4, 5층 전대차 피고는 2012. 5. 16.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 기간 2012. 6. 4.부터 2014. 9. 3.까지로 정하여 전차(轉借)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바(bar) 형태의 주점(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 4, 5층에 대한 전대차계약은 2014. 9. 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2014. 9. 1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C는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반환할 임차보증금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권원 없이 2014. 9. 20.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4, 5층에 영업용 시설 및 집기 등을 두고 계속 점유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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