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2. 18.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C빌딩 1층 및 5층(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6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당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당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임대차기간 종료 시에는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⑧1층과 5층 내부 및 외부간판시설 철거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⑫임대차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에 임대료 조정하기로 한다(5년 기간 내에 1번)’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2. 28. 당초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⑫에 따라 차임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88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피고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만료일인 2015. 2.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하고, 2015. 5. 16.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7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변경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변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임대기간 만료 시 건물 내외부 원상복구한다, ⑤임차인은 5층 원상복구하고 임대인은 전등만 부착한다’고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원고의 원상회복 요청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사이에 6,875,000원을 들여 천정철거공사를, 6,710,000원을 들여 천정텍스공사를, 2,354,000원을 들여 전기공사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