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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13 2012가합5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4.부터 2014. 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이행 원고는 PC방을 개업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2012.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명시 C 지상 건물 중 5층 208.47㎡(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700,000원(선불로 매월 7일 지급), 기간 2012. 5. 7.부터 2014. 5.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와 그 남편 D(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은 원고의 보증금 인하 요청에 따라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월 차임 3,000,000원을 2,700,000원(인테리어공사 기간을 감안하여 첫 달치는 1,350,000원)으로 감액해 주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며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

2. 본 계약은 임차인이 PC방 운영을 목적으로 임차계약인바, 임차물권의 공부상하자로 PC방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무효이며, 기 지급된 계약금 등 일체의 금액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내부인테리어 및 5층에서 옥상까지의 비상계단 신규설치를 허락하며, 비상계단 설치비용은 각각 1/2씩 부담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2. 4. 2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한 뒤, 2012. 5.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고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 등 시설과 폐기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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