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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255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장부나 입금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회사자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3,200만 원 상당이 피고인에 의하여 변제되거나 상계 처리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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