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26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액수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