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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7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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