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노704
협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 보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학생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