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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82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부터 2012. 6. 8. 까지 부산 중구 C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경리직원으로 회사자금을 관리,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6. 7. 까지 위 E의 외환은행 계좌 등 통장 7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의자의 남자친구 F의 주정차과태료 명목으로 사하구청 가상계좌로 5만원을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308,276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증빙자료, 각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운영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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