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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674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30. 신규채용(과목: 미술)되어 B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2. 3. 1.부터는 C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D중학교, E중학교, F중학교에서 순회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14. 3. 1.부터 G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21. 그 직위가 해제되었다.

나.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3. 21. 피고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징계의결요구에 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원고는 2015. 9. 12. 13시경 G고등학교 미술실에서 1학년 4반 H(여) 학생의 그림을 고쳐주다가 찢어진 바지를 보고 “왜 넝마조각을 돈 주고 사 입냐, 조금만 찢어보자”라고 지적하면서 허벅지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찢어진 바지 부분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학생이 싫다고 하면서 탁자 뒤에 있었는데, 원고가 “잠깐만 와봐.”라고 하면서 학생의 다리를 잡아당기다가 놓았고, 손가락을 찢어진 부분에 넣으려고 하고 조금만 찢어보자고 하는 등 막말,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

(이하 ‘①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C중학교 재직 중 2013년도 1학기 기말고사 후 예능경연대회에 참여를 위해 오디션을 본 3학년 I(여) 학생을 C중학교 미술실에서 노래부문 개별지도를 해 주겠다고 하며 I 학생의 배를 만지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

(이하 ‘②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5.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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