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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4 2018나2231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5. 3. 1.경 피고 대학 생명과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를 거쳐 2004. 3. 1.부터는 정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6. 1.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생명과학부 4학년 학생 D(이하 ‘피해 학생’이라고 한다)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2015. 6. 8. 원고의 진술을 청취한 뒤 2015. 6. 9. 원고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여 피고 대학 총장에게 해임 이상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 대학은 2015. 6. 9. 원고의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2015. 8. 24. 피고 대학의 정관 제42조에 의거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3개월간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해 학생에 대하여 성희롱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학은 2015. 10. 20.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1. 사무실에서 피해 학생의 ① 손을 잡고, ② 어깨 위에 손을 올렸으며, ③ 손으로 피해 학생의 머리를 만지고, ④ 손으로 피해 학생의 볼을 쓰다듬었으며, ⑤ 손으로 피해 학생의 상의에 묻어 있는 먼지를 떼어내듯 옷 위의 가슴 윗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⑥ 몇 차례 안았으며, ⑦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턱을 고정시킨 후 입맞춤을 하였고, ⑧ 팔뚝 살과 허리 살을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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