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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43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4. 6. 3. 전북 무주군에 있는 B중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서 2010. 3. 1.부터 전주시에 있는 C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생인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학부모 E는 2012. 4. 2. 전라북도교육감에게 피해학생이 2012. 3. 30. 원고로부터 머리, 뺨 등을 맞고, 반성문 작성을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은 위 민원제기 당일인 2012. 4. 2. 이 사건 학교에서, 2012. 4. 9.과 같은 달 10.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라북도교육감은 위 민원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2. 4. 12.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가 2012. 5. 30.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원처분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자,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2. 6. 13.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원처분 징계사유> 원고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학생 머리를 4회, 뺨을 2회 때려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며, 2교시부터 3교시 중간 무렵까지 반성문 작성을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같은 날 3교시 1학년 F반 수업에 학생지도를 이유로 20분 정도 수업에 늦게 들어와 교사의 수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사춘기 여학생에 대한 비속어(욕) 사용과 비인격적인 체벌에 항의하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어 교사의 품위를 실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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