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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08 2014나1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14, 19 내지 21, 23, 26, 34, 35, 41, 42, 47, 49, 53, 6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4. 6. 3. 전북 무주군에 있는 B중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서 2010. 3. 1.부터 전주시에 있는 C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생인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아버지 E는 2012. 4. 2. 전라북도교육감에게 피해학생이 2012. 3. 30. 원고로부터 머리, 뺨 등을 맞고, 반성문 작성을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은 위 민원제기 당일인 2012. 4. 2. 이 사건 학교에서, 2012. 4. 9. 및 2012. 4. 10.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라북도교육감은 위 민원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2. 4. 12.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위 징계위원회가 2012. 5. 30.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원처분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자,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2. 6. 13.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원처분 징계사유> 원고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학생 머리를 4회, 뺨을 2회 때려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며, 2교시부터 3교시 중간 무렵까지 반성문 작성을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같은 날 3교시 '2교시'의 오기로 보인다.

1학년 F반 수업에 학생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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