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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2309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영자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자로 소외 D이, 피고의 대표자로 소외 E가 각 서명하였다.

경영자문 계약서 피고(이하 “갑”)와 원고(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갑이 자신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과 조달함에 있어 계약기간 동안 을에게 소정의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경영자문을 제공받고자 상호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이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투자컨설팅의 내용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경영자문(이하 “컨설팅”)을 제공한다.

① 갑사에 관련 회사 전반을 포함한 전략과 전술을 제안 및 협의 ② 투자대상 발굴을 위한 정보 분석과 판단 ③ 투자대상의 종류 및 적절한 투자시기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진단 ④ 투자 실행 후 투자대상 관리를 위한 관리자 파견 ⑤ 투자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 및 재정 보고서 제공 ⑥ 기타 금융자산의 운용 및 투자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자료와 정보의 제공 제3조 컨설팅의 방법 컨설팅은 전화, 구두, 서면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 컨설팅 보수 및 지급시기 ① 컨설팅 유지 보수(Retention Fee): 갑은 계약기간 동안 을이 컨설팅에 관련 활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이천만 원(20,000,000원)을 컨설팅 유지 보수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15일에 후불로 안배하여 지급한다.

② 컨설팅 성공보수(Success Fee): 갑은 갑이 의뢰한 투자 건을 을이 자문한 투자 건에 대해 투자 실행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전체 거래금액의 2%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제6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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