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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01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영국 아동의류 브랜드인 E 제품을 수입ㆍ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원고와 대리점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한편, 피고 D은 2012. 3. 2.부터 2014. 12. 15.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2) 원고는 2012. 12. 10. 피고 B과 ‘피고 B이 원고의 상품을 위탁 판매한 후 원고에게 일정한 판매 수수료(6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제1층 제3단지 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서 E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합의서의 작성 등

1. 갑(원고)과 을(피고 B)은 을이 갑에게 이천만 원을 입금함과 동시에 을은 갑에 대한 미수금을 해결된 것으로 한다.

입금은 다음의 계좌로 한다.

계좌번호는 국민은행 G ㈜

A. 2. 갑은 을의 매장을 2014년 7월 14일부터 사용하며 9월 13일에 자세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한다.

즉, 매장지속사용 부분을 8월 13일에 자세한 계약서로 다시 논의해서 결정한다.

1) 피고 B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판매 수수료를 연체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2014. 7.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갑 제5호증 에는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 명의로"1. 갑과 을은 을이 갑에게 이천만 원을 입금함과 동시에 을의 갑에 대한 모든 미수금 판매수수료 및 재고 등 을 완납한 것으로 하며 대리점 계약 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한다.

입금은 다음의 계좌로 한다.

계좌번호는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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