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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19092
위약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88,265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76,582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커피제조, 커피체인점 운영업 등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라는 브랜드로 커피, 빙수, 디저트 등 판매 사업은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E’ 영업표지(상호, 상표)와 가맹사업체계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F 소재 ‘G’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뜻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④ “가맹점설비”라 함은 을의 가맹점 인테리어, 주방기기, 실내외 장식물, 집기, 비품 등을 말한다.

⑤ “영업표지”라 함은 갑이 E와 관련하여 등록한 것으로써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특허 등 제반 도안과 문자를 말한다.

제9조[개점 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로열티] ⑤ 을은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갑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가맹점 당월 공급가액의 3.5%에 해당하는 로열티(부가가치세 별도)를 당원 말일에 상호 확정하고 확정일에 해당 로열티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0조[계약종료의 의무 및 조치] ① 을은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 즉시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가맹점설비, 메뉴판 등을 철거하고, 갑에게 제공받은 무상대여 품목 등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철거, 원상복구 비용은 을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시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의 예정] ② 을이 계약의 종료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갑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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