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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51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인 L에 대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32), 이 사건에 대한 각 고소를 쌍방이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공판기록 제31쪽),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L에 대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한 점(공판기록 제19쪽)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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