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노6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피해변제에 관하여 약정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