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7. 2. 22. 선고 76나256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7민(1),89]
판시사항

채무중 중요한 부분이 아닌 일부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1매와 현금 75,000원을 교부하고 대신 피고는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중인 민형사사건을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피고의 반대급부의 중요한 부분은 피고가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함에 있는 이상, 피고가 위 합의에 반하여 고소를 취하하기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격별로 하고,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11.5. 선고 68다1808 판결 (판례카드 6193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160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21)44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수도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1976년 증서 제212호(청구취지에 제22호로 기재된 것은 제212호의 오기로 인정된다)로 1976.4.24. 공증한 발행인 원고 액면 금 2,800,000원, 지급기일 1976.6.23.로 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1976.4.24. 공증발행한 액면 금 2,800,000원 지급기일 1976.6.23.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반환하라는 판결 및 위 약속어음반환 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유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능동 (지번 생략) (이름 생략) 아파트 제3동 335호실과 346호실이 그의 소유라 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일부가 서울고등법원 76나816호 로 위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고 또한 피고는 소외 1과 원고가 위 소송에서 위증 및 위증교사를 하였다하여 이들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이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 1975년 형 제49818호로 계속되어 오던중 원고와 피고는 1976.4.24.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현금 75,000원을 지급하며, 그 대신 피고는 위 2개 호실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지방검찰청에 계류중인 위 민, 형사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위 합의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 및 현금 75,000원을 교부 및 지급한 다음 위 약속어음 채무를 지급지체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후 피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76나816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를 취하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형제49818호 사건에 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합의에 위반하여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수사종결처분이 되어 위 합의에 기한 피고의 채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합의는 해약되었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는 1976.5.10. 서울지방검찰청 404호 검사실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원고 동석하에 합의를 백지화 한다고 답하여 위 합의를 백지화 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기하여 피고에게 교부된 위 약속어음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위 공증된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가 위 형사사건을 취하한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위증 및 위증교사죄의 고소를 취하하는 여부가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뿐아니라(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는데도 원고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관하여는 "혐의무" 소외 1에 대한 위증혐의에 관하여는 "일부 혐의무" 일부 구 약식처분이 되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판결)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아파트 346호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에 있어서는 위 호실이 피고의 소외 3에 대한 채무의 담보라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서 피고가 패소하고 위 피고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자 피고는 위 채무금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다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지원에서 위 공탁음원이 위 채무 금액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는 부족금원을 추가공탁하여 항소함으로써 위 서울고등법원 76나816 사건으로 위 법원에 계속중에 위화 같이 합의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등 대신에 원고에 대하여 위 호실증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 민, 형사사건의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위 아파트의 싯가는 2,3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형사고고로 심적 타격을 크게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합의에 있어서 원고의 위 약속어음 교부에 대한 피고의 반대급부의 중요한 부분은 피고가 위 아파트 호실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위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합의에 반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격별 위 형사사건의 고소취하가 위 합의의 중요부분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합의가 계약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으므로써 위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이러한 고소취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만으로도 위 합의가 전부 실효되기로 한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없고, 또한

1976.5.10. 피고와 원고가 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당원이 믿기 어려운 원심증인 소외 4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없고, 또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자기앞 수표 6매(액면 도합 2,800,000원)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원고가 이를 회수하였다거나 피고가 원심판결선고 후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에 인정한 일연의 경우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를 백지화하고 위 합의에 기하여 피고가 수취한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원고와 피고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위 합의가 효력을 잃었다거나 위 합의에 대신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이영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