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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9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바,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8.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사촌형제 관계인바(수사기록 제10쪽, 제79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8. 17.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공판기록 제31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해외에서 명품브랜드를 수입하여 라벨작업을 한 후 국내 백화점에 비싼 가격으로 납품하고, 그 수익금을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총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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