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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1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취지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즉, ①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18노256호 명예훼손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F, E이 원고들의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여 피고의 유죄로 선고 및 확정된 것인데, 제1심법원은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고가 공연히 원고 B이 술집에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사실로도 고소하였다가, 검사의 무고죄에 대한 경고를 받은 후 위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나,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당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F, E이 원고들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채택하기 어렵다는 등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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