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나7268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2015. 3. 12. 피고가 피고의 동생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취하합의는 무효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3. 12. C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 D 주식회사는 2015. 3. 17. 위 합의대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조건은 성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