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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3385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행 서울 동작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대 1,084㎡ 지상에 있었던 ‘E빌라’의 구분소유자들 16인(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2000. 5.경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D 대 510㎡와 F 대 574㎡로 분할한 다음(이하에서는 지번까지만 표시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지상에는 16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동(이하 ‘G동’이라 한다)을, F 지상에는 18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동(이하 ‘H’동‘이라 하고, G동과 H동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각각 신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 공사’라 한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나. I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2. 5.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재건축 공사를 도급하면서, 이 사건 건축주들은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I은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되, 이 사건 건축주들에게 분양하고 남는 세대는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건축주들 중 J 등 8인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건축주들'이라 한다

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의 부탁을 받고는, I의 주식회사 K 이하 'K'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60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2003. 5. 3.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주채무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003. 5. 6. K에 대하여 I의 위 대출금 채무를 90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연대보증하여 주었다.

3 I은 이후 이 사건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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