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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7가단78361 (1)
제3자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 9. 11. 이 법원 2017카정507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행 서울 동작구 D 대 1,084㎡ 지상에 있었던 ‘E’의 구분소유자들 16인(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2000. 5.경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D 대 510㎡와 F 대 574㎡로 분할한 다음(이하에서는 지번까지만 표시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지상에는 16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동(G동)을, F 지상에는 18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동(H동)을 각각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I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건축주들은 2002. 5.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와 사이에 건축주들은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I은 그 대가로 아파트를 신축하되 건축주들에게 분양하고 남는 세대는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재건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건축주들 중 J 등 8인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의 부탁을 받고 I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60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2003. 5. 3.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주채무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03. 5. 6. K에 대하여 I의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연대보증하여 주었다.

3) I은 2004년경 위 재건축 공사를 71.51% 정도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중단하였다. 다. L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건축주들의 대표인 M은 2004. 3. 10.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후속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건축주들 중 N 등 5인이 L의 시공자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란이 발생하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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