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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25842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137,743원과 그 중 8,646,487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1,1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행 서울 동작구 E(이하 ‘E’이라고 한다) F 대 1,084㎡ 지상에 있었던 연립주택인 ‘G빌라’의 구분소유자들 16인(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고 한다)은 2000. 5.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F 대 510㎡와 H 대 574㎡로 분할한 다음(이하에서는 지번까지만 표시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지상에는 16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동(이하 ‘I동’이라 한다)을, H 지상에는 18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동(이하 ‘J’동‘이라 하고, I동과 J동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각각 신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 공사’라 한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나. K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2. 5.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재건축 공사를 도급하면서, 이 사건 건축주들이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K이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되, 이 사건 건축주들에게 분양하고 남는 세대는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K의 대출 및 대출금 채무의 보증 1) 이후 이 사건 건축주들 중 L 등 8인(이하 ‘이 사건 보증건축주’라 한다)은 K의 요청에 따라, K의 주식회사 M(이하 ‘M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60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2003. 5. 3.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M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주채무자 K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003. 5. 6. K의 M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90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 및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다. 2) K은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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