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단5671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이OD ( 67년생, 남 ), 8P 개발 현장소장
주거 서울
2. 가. 나. 다. 금16 ( 72년생, 남 ), 토목 현장소장
주거 화성시
3. 가. 나. 다. 박이호 ( 68년생, 남 ), 건설 현장소
주거 부산
4. 다. 주식회사 건설
소재지 평택시
5. 다. DE토목 주식회사
소재지 화성시
검사
권오승
변호인
법무법인 ①0 담당변호사 안00 ( 피고인 이미, 박수을 위하여 )
변호사 오▲▲ ( 피고인 금6, DE토목 주식회사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1. 6. 22.
주문
피고인 이OO을 벌금 1, 000만 원에, 피고인 금66, 박 후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 토목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이다. 금66, 박효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OO은 PP개발 주식회사 ( 이하 ' PP 개발 ' 이라 한다 )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서 위 주식회사가 건설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산업개발 주식회 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행하는 화성시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 사 ' 라 한다 )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금GG는 PC토목 주식회사 ( 이하 ' CE 토목 ' 이라 한다 )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토목이 개발 등 위 4개 공동도급사로 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 고, 피고인 박호은 주식회사 건설 ( 이하 ' 건설 ' 이라 한다 ) 소속의 현장소장으 로서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44 건설은 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4개 공동도급사로부터 이 사 건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토목은 토목공사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4개 공동도급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하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 1. 피고인 이OO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행 피고인 이다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안전보건 및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는바, ① 지반의 붕괴 또는 도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는 등 낙석방지 또는 낙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고, ② 대기 또는 빗물에 직접 노출되는 절개지에 빗물이나 지하수 등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정도의 배수시설이나 방수막을 설치하는 등 물의 침투로 인하여 흙깎기 작업에 의해 대기 중에 노출된 절개지 지반이 붕괴되거나 그 붕괴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③ 흙깎기 작업을 함에 있어 비탈면의 기울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되, 비탈면의 토층 암반상태 ( 강도, 절리 등 ) 가 설계도의 기초가 된 조사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거나, 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그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면안정 분석이나 위험방지대책을 포함한 공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에게 위와 같은 위험증가 요인을 알리고, 그 위험방지대책 또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에 대한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④ 호우, 홍수, 태풍 등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의 위험을 증가시킬만한 외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여부에 관한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자들을 투입하여야 하고, 작업 중이라도 지반붕 괴, 낙반 등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 징후가 포착된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요인을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장비를 갖추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08. 10. 말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개착식터널 절개지 공사를 진행하던 토목의 현장소장 금G6가 도로횡단면도 no. 22를 중심으로 폭 50미터, 높이 40미터 구간의 법면의 연암선이 설계시 조사된 것보다 2 - 3미터 아래에 위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2008. 12. 18. 경 암판정 위원회의 암판정 결과 사고법면의 연암선의 위치가 앞서 금66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설계시 조사된 것보다 2 - 3미터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감리원에게 위와 같은 위험증가요인만을 알린 채, 사면안정분석이나 위험방지대책을 포함한 공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그 위험방지대책 또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에 대한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의 양해 하에 만연히 당초 설계된 바와 같이 보통암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적용하여 사고법면의 절개지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비록 사고법면이 임시사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으로서 절개지 노출기간이 길고, 절개지 노출기간 중 해빙기와 우기를 거치는 경우이어서 통상의 임시사면 공사의 경우보다 낙석 또는 지반붕괴의 위험성이 컸고, 상피고인 금66 로부터 사면에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한 방수막이 필요하다 .
는 언급을 들었고, 2009. 1. 초순경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개착식터널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던 A건설의 현장소장 박으로부터 사고법면에서 낙석이 자주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대기 또는 빗물에 직접 노출되는 절개지에 빗물이나 지하수 등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정도의 배수시설이나 방수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9. 5. 중순경 우기를 맞아 수차례 비가 내리고 2009. 5. 16. 경에는 강수량 41. 5mm의 폭우가 쏟아져 이 사건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의 위험을 증가시킬만한 외부적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재해발생 여부에 관한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고, 위험요인에 관한 긴급 연락설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작업 초기부터 낙석이 떨어지는 등 붕괴의 조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속히 포착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못하여, 2009. 5 .
18. 07 : 18경 사고법면이 붕괴하면서 그 아래 개착식터널 구조물공사 현장에서 거푸 집작업 중이던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최y ( 59세 ), 권 + + ( 54세 ) , 김00 ( 27세 ), 양 ( 64세 ), 송 ( 44세 ), 김이 ( 48세 ), 강 ( 49세 ), 전 ♠ ( 25세 ) 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최yp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권 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00로 하여금 즉석에서 압박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양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송 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김이이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가슴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강스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전 ♠♠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 피고인 금66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행 피고인 금GG는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도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는 등 낙석방지 또는 낙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고 , ② 대기 또는 빗물에 직접 노출되는 절개지에 빗물이나 지하수 등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정도의 배수시설이나 방수막을 설치하는 등 물의 침투로 인하여 흙깎기 작업에 의해 대기 중에 노출된 절개지 지반이 붕괴되거나 그 붕괴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③ 흙깎기 작업을 함에 있어 비탈면의 기울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되, 비탈면의 도층 암반 상태 ( 강도, 절리 등 ) 가 설계도의 기초가 된 조사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거나, 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그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면안정분석이나 위험방지대책을 포함한 공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에게 위와 같은 위험증가 요인을 알리고, 그 위험방지대책 또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에 대한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08. 10. 말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개착식터널 절개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고법면의 연암선이 설계시 조사된 것보다 2 - 3미터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08. 12. 경 암판정위원회의 암판정 결과 사고법면의 연암선이 자신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설계시 조사된 것보다 2 - 3미터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상피고인 이에게 위와 같은 위험증 가요인만을 알린 채, 사면안정분석이나 위험방지대책을 포함한 공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그 위험방지대책 또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에 대한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상피고인 이미 ) 과 감리원의 양해 하에 만연히 당초 설계된 바와 같이 보통암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적용하여 사고법면의 절개지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고, 비록 사고법면이 임시사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으로서 절개지 노출기간이 길고, 절개지 노출기간 중 해빙기와 우기를 거치는 경우이어서 통상의 임시사면 공사의 경우보다 낙석 또는 지반붕괴의 위험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상피고인 이OO에게 방수막의 필요성만 언급한 채, 대기 또는 빗물에 직접 노출되는 절개지에 빗물이나 지하수 등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정도의 배수시설이나 방수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09. 5. 18. 07 : 18경 사고법면이 붕괴하면서 그 아래 개착식 터널 구조물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작업 중이던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최vy, 권 + +, 김C6, 양, 송AA, 김이이, 강, 전♠♠을 덮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최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골절 및 적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권tt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2006로 하여금 즉석에서 압박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양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송A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김이이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가슴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강 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전♠♠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3. 피고인 박호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행 피고인 박고은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①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호우, 홍수, 태풍 등 작업현 장의 위험을 증가시킬만한 외부적 사정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구조물 공사의 위험을 증가시킬만한 외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여부에 관한 안전 점검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자들을 투입하여야 하고, 작업 중이라도 지반붕괴, 낙반 등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징후가 포착된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요인을 관계근로 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장비를 갖추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08. 12. 10. 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개착식터널 구조물공사를 진행하면서 사고법면을 포함한 개착식터널 절개지 법면의 붕괴 위험성에 관하여 검토하지 않은 채, 2009. 1. 초순경 사고법면에서 낙석이 자주 떨어져 이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었음에도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예보 등에 주 의하여 사고법면을 포함한 개착식터널 절개지 법면에 방수막 설치 등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 5 . 중순경 우기를 맞아 수차례 비가 내리고 2009. 5. 16. 경에는 강수량 41. 5mm의 폭우가 쏟아져 이 사건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의 위험을 증가시킬만한 외부적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재해발생 여부에 관한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고, 위험요인에 관한 긴급 연락설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작업 초기부터 낙석이 떨어지는 등 붕괴의 조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신속히 포착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못하여, 2009. 5. 18. 07 : 18경 사고법면이 붕괴하면서 그 아래 개착식터널 구조물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작업 중이던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최vv ( 59세 ) , 권 + f ( 54세 ), 김00 ( 27세 ), 양 ( 64세 ), 송 & & ( 44세 ), 김이이 ( 48세 ), 강 ( 49세 ) , 전 ( 25세 ) 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최 * * 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권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00로 하여금 즉석에서 압박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양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송 & 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김이이 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가슴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강소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전♠♠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4. 피고인 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행 피고인 오오건설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박호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최y " 으로 하여금 경추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권 + + 으로 하여 금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9606로 하여금 압박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5. 피고인 토목의 산업안전보건위반의 범행 피고인 國토목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금16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 * 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00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고, 금BS의 각 진술기재 ( 증인이, 금66 부분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
1. 피고인 이디, G6, 박 후, 이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 ◆ ◆, 양소, 송, 강, 김이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일강수량, 암판정 결과보고서
1. 공사도급계약서, 각 하도급계약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이 사건 붕괴사고는 강우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암측량결 과 및 그에 기초한 설계도에 따라 시공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이 사건 붕괴 사고의 발생을 예측하여 대비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 반과 이 사건 붕괴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최초 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붕괴사고 지점에 대한 흙깍기 공사 ( 절개 작업 ) 및 도로공사와 철골구조물 공사를 시공 함에 있어, 크게 위반되는 내용의 시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붕괴사고의 직접원인은, 우기시 집중적인 강우와 위 우수의 지반 내 침투로 인하여 암 반 내 간극수압이 상승되고, 암반 사면 내부에 숨겨진 파쇄구간 및 고각도의 절리면 사이에 있던 충전물의 연약화가 진행되어 지반의 전단강도가 감소되고 전단응력이 증 가하였고, 위와 같이 암반 사면 내부 강도의 연약화와 암반 사면의 표면상 나타난 절 리현상이 결합하여 야기된 것이며, 붕괴 지점에 대한 실제 암반구조에 따라 기울기 변 경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 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붕괴사고 및 그로 인한 작업자들에 대한 치사상의 결과는 현대 토목공사의 시공상 기 술력에 비추어 최선의 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천재 ( 天災 ) 에 의한 것이라 기 보다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들의 부주의 내지 과실로 인 하여 발생한 인재 ( 人災 ) 라고 볼 수 밖에 없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사진행 단계별 각 과실 또는 공동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① 이 사건 붕괴법면의 경우, 당초 설계도 작성시 기초가 된 지질조사결과와는 달리 실제로는 연암선이 그보다 2 - 3m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반강도가 약했던 점, 이 사건 붕괴사고 이틀 전에 집중호우가 내려 약 이들간 위험성 검토를 하여 신중히 작업 투입여부를 결정할 여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붕괴사면이 임시사면이긴 하나, 흙깍기 작업 시점으로부터 흙쌓기 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이 사건 붕괴사고 시점까지 해빙기를 거쳐 장기간동안 절개사면이 대기와 비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지속되어 온 점 등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더 우수침투에 의한 풍화작용의 진행으로 인한 붕괴의 위험요인이 많았다 .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상황의 특수성에 눈감은 채, 임시사면이라는 이유만으로 4차례나 암반구조가 상이함이 밝혀져 암판정을 하면서도 공사비용 조정만을 하였을 뿐 설계변경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조그만 부석이나 막을 수 있는 나일론 소재의 그물망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소규모의 배수로만 설치하였을 뿐, 그 외에 위와 같은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노출된 암반으로 우수가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또는 붕괴사고 발생에 대비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③ 더욱이 이 사건 붕괴사고 발생일 이들 전에 약 45mm / 일 집중호우가 내려 위험 상황이 선행하여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붕괴사고 당일 작업개시 전 아무런 안전조치 ( 낙석의 징후 확인 등 ) 나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 위 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징후가 있을 경우 긴급한 대비조치 또는 요령에 대한 교육 등 ) 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박호하은 현장에 출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작업자들에 대한 작업 투입 지시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투입 후 약 15분 ~ 20분만에 이 사건 붕괴 사고 발생하였다 .
④ 비록 이 사건 붕괴법면의 기울기 변경여부가 이 사건 붕괴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붕괴사고 발생의 직접원인인 풍화작용이 진행되도록 한 원인 ( 당시 위험상황에 따른 절개지 법면에 우수 침투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을 제공한 과실 ( 피고인 이며 , 금66, 박수 ) 및 붕괴사고에 대비한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대피조치 또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 ( 피고인 박호 ) 이 인정되는 이상, 위 기울기 변경여부에 따라 붕괴사태 규모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 사상자의 규모 역시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암반구조가 당초 지질조사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 금66, 이, 그 외 감리책임자들이 기울기변경 또는 기울기변경에 대응될만한 적절한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이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들의 사망, 상해의 결과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이OD : 형법 제268조
- 피고인 금16 : 구 산업안전보건법 (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 피고인 박호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 피고인 건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 피고인 토목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이D ), 16, 박호오, 유건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미, 16, 박 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 아래 양형이유와 같은 유 리한 정상 참작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이다, GG, 박효 )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이다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 금G6는 동종전과가, 피고인 박은 특별 한 전과가 각 없이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히 건축 · 토목업에 종사하여 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에 그 밖의 외부적 요인이 더하여져 발 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 자체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들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이다 ), 금 16, 박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