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7 2014고정1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여, 27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17: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사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중국으로 천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 송금을 해 주었는지 따져 묻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부, 우측 중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위촉 및 회보서
1. 파손된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