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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7 2014고정1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여, 27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17: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사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중국으로 천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 송금을 해 주었는지 따져 묻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부, 우측 중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위촉 및 회보서

1. 파손된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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