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2. 7. 2. 05:30경 피해자 C이 현존하는 울산 동구 D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업소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방화의 목적으로 인근 주유소에서 경유 약 3리터(시가 5,000원 상당)를 구입한 후 영업 중인 위 ‘D마사지’ 업소 내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고, 5개의 영업점이 운영중인 위 건물에 방화하려고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서, 위와 같이 경유 약 3리터를 피해자 C 운영의 위 ‘D마시지' 업소 바닥에 뿌려 약 15시간 동안 경유 및 그 냄새로 인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내역 등 사진, 사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방화의 실행행위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수 영업점이 입점한 건물에 경유를 뿌리는 정도의 예비행위에 나아간 점은 죄질 불량하고 비난의 여지도 상당히 크다.
이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