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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3 2013고단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거제시 D건물 104동 4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일당문제로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407호 거실로 끌고 온 다음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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