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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7고정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와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00:15 경 목포시 C 건물 706동 302호 거실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장품을 손으로 잡아 거실 바닥에 던졌고 피해자가 바닥에 뿌려 져 있는 화장품에 미끄러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 양측 상완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1개를 손으로 잡아 던져 부서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 참고인이 피의 자의 누나인 고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 피해 품 선풍기 구입 등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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