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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단1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9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9.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점상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방문을 쳐부수고, 안방에 있던 컴퓨터, 알루미늄 건조대, 스탠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부서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안방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옆구리를 3회 때렸으며, 무릎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7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8. 21: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낮에 “개새끼 니가 내꺼 문어 돌라갔지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 및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거실로 따라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2-3회 밟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째 늑골 골절, 경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93』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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