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부유식 구조물의 제작 및 판매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일자 ‘C’에 관한 특허를 출원(이하 ‘이 사건 특허출원’이라 한다)하여, D일자 특허등록(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하고, 이 사건 특허를 받은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등록된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총 4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청구항 1’ 및 대표도는 아래와 같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날개의 측면에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충격방지수단이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부체.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부력공간에는 부력부재가 더 충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부체.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부력부재는 방수필름으로 코팅된 스티로폼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부체. . 청구항 1 콘크리트로 이루어지고 내부에 밀폐된 부력공간이 형성된 부체에 있어서, 상기 부체의 상ㆍ하부는 너울에 의한 상기 부체의 좌ㆍ우 유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상ㆍ하부 날개가 수평방향으로 돌출되도록 구비되며, 상기 상ㆍ하부 날개의 측면에는 복수개의 상기 콘크리트 부체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복수개의 관통홀이 형성되어 있고, 선재 또는 관재로 이루어진 연결부재가 이웃하는 콘크리트 부체의 관통홀을 모두 통과하여 상기 콘크리트 부체를 서로 연결하되, 상기 관통홀을 통과한 상기 연결부재의 양 말단은 연결부재 고정수단을 통해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부체 대표도
라. 원고는 2016. 1. 7.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