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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0 2015허391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해수 집수시설 및 그의 시공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 2007. 1. 12./ 2007. 11. 29./ 제782359호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해당위치의 해변(B)에 해저 사층(C)의 상부보다 깊게 그 하단이 위치하도록 집수정(1)을 매립 설치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집수정(1) 내의 하부 바닥면을 밀폐시켜서 오염된 해수 또는 담수를 차단하도록 차수바닥(2)을 설치하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차수바닥(2)의 상면을 경사지게 하여 바닥면이 낮은 쪽에 침전물 수집부(21)를 형성하고(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침전물 수집부(21)에는 상기 집수정(1)의 외부로 배관되는 침전물 흡출관(P2)에 연결된 침전물 흡출펌프(P1)가 설치되며(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일단이 상기 집수정(1)을 관통 연결하고 타단은 해수면의 수위에 의해 수압이 작용되고 있는 해저 사층(C)에 위치하도록 복수개의 취수관(3)들을 매립 설치하여서 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 집수시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수바닥(2)은 상기 집수정(1) 내의 하부 바닥면에 80~100cm 높이로서 무근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함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 집수시설.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취수관(3)들은 각각 해저 사층(C)에 매립되도록 연이어지며 외주면에 배열 형성된 취수공(311)들을 갖는 복수개의 취수용 파이프(31)들과, 그 취수용 파이프에서 상기 집수정(1)을 관통하도록 연이어지는 복수개의 이송용 파이프(32)들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 집수시설. 【청구항 4】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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