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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20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2. 2015당42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명칭: C 갱폼(gang form): 건물의 2 내지 3층 높이에 해당하는 골조용 구조물을 일차적으로 조립한 다음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골조용 구조물과 일체로 형성시키거나 거푸집과 달비계[상부에서 매단 작업용 비계(飛階)]를 결합한 것(갑 제2호증 3면 22~24행).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권리자: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작업대와, 상기 작업대의 상부에서 건물 외벽의 측면에 부착된 거푸집으로 이루어진 갱폼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갱폼에 부착되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을 상승 및 하강할 때 상기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상기 갱폼을 상승시킬 때에는 상기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갱폼 가이드부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갱폼 가이드부재는 상기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리고 상기 고정슈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가이드레일과, 상기 작업대에 부착되는 메인레일과, 상기 가이드레일과 상기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상기 메인레일이 상기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상기 메인레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상기 가이드레일과 상기 메인레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도록 하는 복수개의 조절클립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갱폼 가이드부재.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클립부는, 상기 메인레일의 상승 및 하강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일단이 상기 가이드레일에 부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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