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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15 2018허706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터널내 전차선로용 하수강 하수강(Drop Tube)이란 터널 및 건넘선 개소등에서 전차선 및 조가선을 지지하기 위해 취부되는 설비를 의미한다(갑 제3호증 제2면 18행 . 기초에 사용되는 금구 쇠붙이로 만든 손잡이, 문고리, 돌쩌귀, 곽쇠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금구(金具) 로서 c형 찬넬 단면이 “ㄷ” 모양의 형강(衡鋼) 과 상기 c형 찬넬을 하수강에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 시키기 위한 앵커 어떤 설치물을 튼튼히 정착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 로 구성되는 c형 찬넬 앵커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콘크리트가 부착되는 몸체면에 복수개의 요철부를 형성시켜 콘크리트의 타설면적을 증가시키고 접착력을 강화시킨 앵커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앵커에 결합되는 c형 찬넬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형 찬넬 앵커(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c형 찬넬 앵커는 표면이 아연도금 처리되어 콘크리트와의 타설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c형 찬넬 앵커.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c형 찬넬은 표면에 처리되는 아연도금의 부착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하여 각 모서리부에 라운드를 형성시키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c형 찬넬 앵커.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앵커에는 몸체의 중앙부에 양측으로 연장된 아암이 형성되어 콘크리트와의 결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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