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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2 2015허7209
정정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25. 2014당197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정정 전(갑 제3호증) 정정 후(갑 제4호증) [청구항 1] 교량의 상부 슬래브(8)와 슬래브(8) 사이(유간 유간(遊間, laying gap): 원래 레일과 레일의 이음에 만드는 틈새로서, 레일의 팽창을 이 유간으로 처리한다(토목용어사전, 네이버지식백과사전 참조). 여기서는 레일이 아니라 교량 상판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고온에 의하여 팽창하였을 때 뒤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래브의 군데군데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을 말한다. )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슬래브(8) 측면에 고정홈(11)을 구비한 한 쌍의 고정받침대(10)가 매립되고, 상기 각각의 고정홈(11)에는 고정대(20)가 끼워지면서 고정되며, 상기 각각의 고정대(20)에는 신축부재(22)의 양단이 결합되므로서 상기 신축부재(22)가 슬래브(8)와 슬래브(8) 사이의 유간에서 U자형으로 설치되어 누수가 방지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체용 신축이음 누수방지 장치 [청구항 1] 교량의 상부 슬래브(8)와 슬래브(8) 사이(유간)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슬래브(8) 측면에는 내측으로 상향경사가 상부에 형성된(이하 ‘정정사항 1’이라 한다) 고정홈(11)을 구비한 한 쌍의 고정받침대(10)가 매립되고, 상기 각각의 고정홈(11)에는 고정대(20)가 끼워지면서 고정되며, 상기 각각의 고정대(20)에는 신축부재(22)의 양단이 결합됨으로써 상기 신축부재(22)가 슬래브(8)와 슬래브(8) 사이의 유간에서 U자형으로 설치되어 누수가 방지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체용 신축이음 누수방지 장치 [청구항 13] 교량의 상부슬래브(8)와 슬래브(8) 사이(유간)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슬래브(8)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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