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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14 2019허796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8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원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 당시 특허권자는 ‘G주식회사’이었는데, 이후 원고에게 특허권이 이전되었다.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터널내 전차선로용 하수강 기초에 사용되는 금구로서 c형 찬넬과 상기 c형 찬넬을 하수강에 콘크리트 타설시키기 위한 앵커로 구성되는 c형 찬넬 앵커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콘크리트가 부착되는 몸체 면에 복수개의 요철부를 형성시켜 콘크리트의 타설면적을 증가시키고 접착력을 강화시킨 앵커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앵커에 결합되는 c형 찬넬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형 찬넬 앵커(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c형 찬넬 앵커는 표면이 아연도금 처리되어 콘크리트와의 타설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c형 찬넬 앵커.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c형 찬넬은 표면에 처리되는 아연도금의 부착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하여 각 모서리부에 라운드를 형성시키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c형 찬넬 앵커.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앵커에는 몸체의 중앙부에 양측으로 연장된 아암이 형성되어 콘크리트와의 결합성을 강화시키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c형 찬넬 앵커. 5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본 발명은 터널내 전차선로용 하수강 기초에 사용되는 금구로서 c형 찬넬과 상기 c형 찬넬을 하수강에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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