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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3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8. 04:55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우시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8. 04:55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우시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04: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우시장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곡반정동 지하차도 쪽에서 법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포터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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