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17:0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부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행장사거리 쪽에서 병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2.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J 소유의 C NEW EF 쏘나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