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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03: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B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4. 25. 03:50경 수원시 권선구 I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J(23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 B, C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라.”고 부탁하여 위 B, C가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5. 4. 30. 09:0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에서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위 C로 하여금 같은 날 11:16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B의 집 앞 도로 주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려고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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