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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1209』 피고인은 2019. 11. 16. 01:22경 수원시 권선구 B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373』 피고인은 2020. 3. 23. 20: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같은 시 H 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2020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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