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9』 피고인은 2019. 11. 16. 01:22경 수원시 권선구 B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373』 피고인은 2020. 3. 23. 20: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같은 시 H 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2020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