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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7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지천자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물어고개 부근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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